상시 접수
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공식 담당 기관 · 서울특별시 광진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서울 광진구
- 확인된 금액월 10만원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복지돌봄과/02-450-7483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〇 사 업 명: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〇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~ 종료시까지
〇 신청자격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)
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〇 지원내용
- 지급일: 매월 25일
- 지급액: 월 10만원(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접수(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)
준비 서류
- 구비서류: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(국가유공자증 등)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※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및 위임장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9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8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