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사회복지과/02-2127-4572 |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정,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,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%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
○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