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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
지원유형서비스(의료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02-2127-5357/02-2127-5358

지원 내용
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
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- 검사 수수료 : 5,000원

신청 방법

○ 골밀도 검사 절차 -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: 전화, 방문 / - 문의 및 예약 전화 : 02-2127-5357, 5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