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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주거

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
지원유형기타(상담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주거정비과/02-2127-4672

지원 내용

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
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
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
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: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