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(중랑구)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중랑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02-2094-1627 |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
※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신청 방법
<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>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