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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(중랑구)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복지정책과/02-2094-1627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

※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
신청 방법

<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>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