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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보훈대상자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복지정책과/02-2241-2307

지원 내용

○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

○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

○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

○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