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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생활·복지

상시 접수

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

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서울특별시 성북구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서울 성북구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생활·복지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4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
- 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,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○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: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.
식용품, 밑반찬,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
-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- 1년
- 2순위 :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- 9개월
- 3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- 6개월
- 4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- 6개월
○ 이용방법 :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
- 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,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○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: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.
식용품, 밑반찬,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
-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- 1년
- 2순위 :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- 9개월
- 3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- 6개월
- 4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- 6개월
○ 이용방법 :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
준비 서류

신분증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5월 11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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