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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수급자)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
지원유형현금(감면)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자치행정과/02-2241-2207

지원 내용
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
-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
-감면율 : 100%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

신청 방법
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