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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효도지원금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26.9.1.~26.9.18.
문의처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
지원 내용

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