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
효도지원금 지원
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
공식 담당 기관 · 서울특별시 강북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지역서울 강북구
- 확인된 금액매년 20만 원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6.9.1.~26.9.18. |
| 문의처 |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신청 기간
26.9.1.~26.9.18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준비 서류
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
통장사본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6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7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