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지원금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6.9.1.~26.9.18. |
| 문의처 |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 |
지원 내용
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