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 |
지원 내용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○ 가정위탁아동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