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생활보장과/02-2091-3318 |
지원 내용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