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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생활보장과/02-2091-3318

지원 내용
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