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물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 |
지원 내용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