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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
지원 내용
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