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가족정책과/02-351-6205 |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 :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○ 사업내용 :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○ 사업기간 : 연중
○ 지급금액
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신청 방법
○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