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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기타

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
지원유형기타(상담)
신청기한1차 : '26. 3. 18. ~ 4. 6. / 2차: '26. 4. 30. ~ 5. 29. / 3차: '26. 9. 1. ~ 9. 22. / 4차: '26. 10. 29. ~ 11. 27.
문의처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/02-351-6803

지원 내용

○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주요 상담 내용
- 2026년 1월 1일,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
-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
-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
○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: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○ 운영방법 :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