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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생활·복지

기간 미확인

효행장려금 지급

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
공식 담당 기관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  • 대상 연령만 100세 이상
  • 지역서울 서대문구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생활·복지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문의처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
신청 기간

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
준비 서류

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7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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