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서울특별시 마포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
- 지역서울 마포구
- 확인된 금액384,000원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가구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02-3153-8837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○ 지원내용
- 특별생계비 :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ㆍ1인 기준 384,000원, 2인기준 629,000원, 3인기준 803,000원, 4인 기준974,000원, 5인기준 1,133,000원, 6인기준 1,283,000원, 7인기준 1,427,000원
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43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준비 서류
신청서, 증빙서류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30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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