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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기타

보훈대상자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공덕동주민센터/02-3153-6500||아현동주민센터/02-3153-6530||도화동주민센터/02-3153-6560||용강동주민센터/02-3153-6590||대흥동주민센터/02-3153-6620||염리동주민센터/02-3153-6650||신수동주민센터/02-3153-6680||서강동주민센터/02-3153-6710||서교동주민센터/02-3153-6740||합정동주민센터/02-3153-6770||망원1동주민센터/02-3153-6800||망원2동주민센터/02-3153-6830||연남동주민센터/02-3153-6860||성산1동주민센터/02-3153-6890||성산2동주민센터/02-3153-6920||상암동주민센터/02-3153-6950||마포구청 복지정책과/02-3153-8808

지원 내용

○ 보훈예우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

○ 참전명예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
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
○ 보훈예우수당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
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
6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

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<신설 2024.10.24.>

○ 마포구 참전명예수당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ㆍ 6.25전쟁, 월남참전 유공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- 구비서류: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/ 수당지급 통장(사본) 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. 주민등록초본 -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*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참전유공자 확인서,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