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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복지정책과/02-2620-4602

지원 내용
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
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
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-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