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(상담서비스 제공)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기타(상담)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양천구청 환경과/02-2084-5472 |
지원 내용
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
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(인근지역 포함) 거주 주민
(동일사업 기수혜자 및 양천구 타 상담,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제외)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(주소지 동주민센터,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) ※ 대리신청, 외국인신청,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 - 신청서류 : 신청서, 신분증 지참 · 대리신청 추가서류 : 위임장(신청인이 성인인 경우)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(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),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※ 가족, 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 대리신청 가능 ·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·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: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(1개월 이내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