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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
○ 서비스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