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 |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○ 서비스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