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생활보장과/02-860-2859 |
지원 내용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생활보장과/02-860-2859 |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