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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지원유형현금(보험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생활보장과/02-860-2859

지원 내용
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