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 |
지원 내용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 |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○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