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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
지원 내용
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