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복지지원과/02-2627-1404 |
지원 내용
○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○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