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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
문의처가족정책과/02-2627-1468

지원 내용
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