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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
지원 내용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
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(아동청소년과)에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