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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
지원유형이용권
신청기한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문의처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
지원 내용
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