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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
지원 내용
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수리비 지원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