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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아동여성과/02-820-9271

지원 내용
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( 노량진로 32길 79.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) 방문 신청 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