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 |
지원 내용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
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
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)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