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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

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
지원 내용
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
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
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)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