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공식 담당 기관 · 서울특별시 관악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지역서울 관악구
- 확인된 금액20만원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879-5854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지급액: 20만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신청 기간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준비 서류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1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