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구민안전보험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/02-2078-4547||관악구 안전관리과/02-879-5812 |
지원 내용
-보장기간:2026.3.30.(월)~2027.3.29.(월) (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)
-피보험자: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
-보장내용
1.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
2.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
-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
신청 방법
-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(상담접수센터)에 문의(02-2078-454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