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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출산·육아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
지원 내용
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- 200만원(1회)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온라인 신청 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