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 |
지원 내용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- 200만원(1회)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온라인 신청 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