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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요보호여성 지원
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여성보육과/02-2155-6698

지원 내용
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 - 신청없이 자동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