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 |
지원 내용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