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물 |
| 신청기한 |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 |
| 문의처 |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 |
지원 내용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