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
광견병 예방접종
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부산광역시 서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지역부산 서구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기한 | 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 |
| 문의처 | 해양산림과/051-240-4501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
○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광견병 예방접종
-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
- 상/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(희망시 반려묘 가능)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
- 예방접종 수수료
ㆍ동물등록된 동물: 5,000원/두
ㆍ미등록 동물: 7,000원/두
신청 기간
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
준비 서류
동물등록증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31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8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