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
구민안전보험
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
공식 담당 기관 · 부산광역시 영도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지역부산 영도구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 |
| 문의처 |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4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)에 보험금 청구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<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>
O 보장기간 : 2026.2.1 - 2027.1.31(1년)
O 보장대상 :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O 가입절차 :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
O 보험료 : 무료(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)
O 보험청구 :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,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.1577-5939) 청구
O 보장내용 :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
신청 기간
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신청 방법
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.1577-5939)에 보험청구서류 제출
준비 서류
1.공제금 청구서
2.개인정보처리 동의서
3.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
4.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,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
5.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
6.위/수임인 인감증명서
7.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
8. 망인(또는 피해자)기준 주민등록 등본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0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7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