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가족지원과/051-605-4322 |
지원 내용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