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|
| 문의처 |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 |
지원 내용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|
| 문의처 |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 |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