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부산광역시 동래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
- 지역부산 동래구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가구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어르신 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노인장애인돌봄과/051-550-4871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
1. 노인세대 :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2. 장애인세대 :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3. 한부모세대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
4. 소년소녀가장세대 :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
5. 만성질환세대 :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(별도의 신청없음)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27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8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