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
공식 담당 기관 · 부산광역시 남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부산 남구
- 확인된 금액20만원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051-607-4318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참전유공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○ 지원내용
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*가 사망할 경우,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*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지급금액 : 1회 20만원
-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
- 신청기한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
- 신청범위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, 배우자 - 자녀 - 부모 순으로 지원
○ 구비서류 : 참전유공자증(또는 확인서),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
준비 서류
1. 참전유공자증(사망자)
2. 사망진단서 원본
3.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)
4. 신분증 및 통장(선순위 유족)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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