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0517494315 |
지원 내용
○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"
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○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 ,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(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)